부산 스터디카페 사건과 동일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화 내용/사진=엑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이력서를 올렸다. 이를 본 A씨가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후 면접을 제안했다. A씨는 면접 장소에서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면서 스터디카페 옆 건물에 있던 퇴폐영업소로 데려갔고, 그 안에 있던 남성 두 명이 문을 바로 잠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성폭행했다.
이후 피해 여성과 유사한 장소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다만 A씨는 재판에서 교육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추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