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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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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주택자금공제 세부 내용을 알려주는 이같은 내용의 안내자료를 내놨다.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적용받는 연말정산 혜택이다. 지난해 초 실시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때 근로자 2085만명 중 422만명이 공제신고를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다. 주택 보유자는 원리금상환액 공제,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기업도 많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돈만 공제대상이 된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금융기관 간 차입금 직접 상환 방식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가능하다. 다만 신규 차입금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 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인공지능(AI) 전화 상담도 24시간 가능하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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