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11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또 불발…경찰, 이번에도 경호처 못 뚫었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종합)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지만 또 불발됐다. 이번에도 경호처가 '군사상 보안 구역'이라며 막아섰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석방시키며 '강성파' 지휘부를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일 오후 1시35분쯤부터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경호처는 오후 5시10분쯤 집행불능사유서를 특수단에 제출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안가 CCTV(폐쇄회로)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할 것을 경호처에 요구했다"며 "그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안가 내외부 CCTV와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동시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도 도착해 경내 안가 CCTV 서버 압색도 시도했다. 특수단 측은 "지난달 받아둔 압수수색 영장을 기한 내에 재집행 하는 것"이라며 "추가로 영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안가·대통령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특수단이 경호처에 막혀 압수수색을 실패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달 11일 계엄 국무회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같은달 17일엔 윤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색을 시도했지만 막혔다. 지난 27일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가 CCTV(폐쇄회로TV) 확보를 위해 압색에 나섰지만 또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경호처 지휘부 입지가 좁아져 이번엔 압색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다시 막혔다. 이전에 특수단을 막아섰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사직해 '강성파' 김성훈 차장이 압색을 제지하고 있다.

강성파 지휘부는 경찰 조사에도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 개인 휴대폰을 지참하지 않은 채 출석했다. 임의제출 받으려던 경찰의 계획도 틀어졌다. 온건파로 알려진 박 전 경호처장 등은 휴대폰을 임의제출해 경찰 조사에 협조했다.

특수단은 경호처 '강성파' 지휘부 신병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특수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수사 중이다.

특수단은 이들 중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을 체포했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로 결국 석방했다. 이들은 경찰 출석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체포했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로 결국 석방했다. 김 부장은 이날 오전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해 특수단에서 조사받는 중이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 재신청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수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특수단에 출석하며 정당한 임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이라며 "주어진 법률에 따라 임무 수행을 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도 전날 경찰에 출석하며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