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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법원, 드라마 '정년이' 제작사 재산 가압류 신청 인용…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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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다음 달 12일 방송 예정인 tvN 드라마 '정년이'. 사진 tvN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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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2일 방송 예정된 tvN 드라마 '정년이' 제작사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정년이'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를 배경으로 타고난 소리 천재인 주인공 윤정년이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동명의 웹툰이 원작으로, 김태리가 주인공 윤정년 역할을 맡고 신예은, 라미란 등이 출연한다.

13일 MBC에 따르면 MBC는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및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근거로 ('정년이') 제작사(스튜디오N, 매니지먼트mmm, 앤피오엔터테인먼트)의 재산을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MBC는 지난 2022년 제작사들로부터 '정년이' 편성을 제안받고 제작비 협상을 진행했다. 인기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의 연출자 정지인 PD가 '정년이' 연출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은 제작비 협상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제작사들은 MBC가 아닌 CJ 계열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공동으로 드라마를 제작해 tvN에서 방영하기로 했다. 정지인 PD는 MBC에서 퇴사해 프리랜서로 작품의 연출을 맡기로 했다.

이후 MBC는 자사가 이미 캐스팅과 기획, 장소 섭외 등을 진행했는데 제작사들이 이를 이용해 드라마를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했다. 아울러 제작사들의 행위가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라고 주장했다.

제작사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년이'는 제작사들이 주도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 기획·개발한 작품이고, MBC로부터 단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MBC가 촬영이 임박한 시점까지 제작비 협상을 지연해 제작사들이 불합리한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MBC가 촬영 시작 20일 전에야 '다른 채널로 갈 수 있다면 가라'고 해서 한 달 이상의 촬영 연기를 감수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가압류 결정은 방영 금지 가처분이 아닌 만큼 '정년이'의 방송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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