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복귀 전공의·의대생 등을 추려 ‘감사한 의사 명단’을 제작하고 온라인에 게재한 의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복귀 전공의 등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의 실명과 소속 병원, 학과 등 신상정보 자료를 주도적으로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지속·반복적으로 조리돌림을 했다는 점에서 ‘사이버 불링’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총 42건을 수사해 45명을 조사하고 32명을 송치했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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