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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서로 사과해" 중학생 싸움 말린게 아동학대? 송치된 교사,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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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발을 당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검찰이 이들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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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발을 당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검찰이 이들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성)는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A 교사 등 2명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결정 사유에 대해 "다수 관계자 진술 청취 등 발언이 행해진 경위와 내용,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사건의 진상 파악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일부 행동을 한 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거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하자 해당 교사들이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 학생 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교원단체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논란이 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해당 교사들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교사 2명을 군산지청에 송치했고, 이에 교육계와 교육청에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최근 교사 2명은 자신을 고발한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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