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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목돈으로 받는 퇴직금 사라지나...당정,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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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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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월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퇴직연금 제도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관계 부처와 간담회를 진행한 뒤 “당정이 가진 복안은 국민연금 개편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대로 꼭 개혁해야 한다”며 동의를 표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해 근로자가 퇴직 후 나눠서 받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한다. 노사 합의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를 이미 도입한 일부 대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거나, 연금 방식으로 나눠서 받을지를 고를 수 있다.

당정은 이 중 연금 방식 수령을 선택이 아닌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안을 살펴보고 있다.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데서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일시금 지급을 선호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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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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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편안에 담긴 소득대체율을 정부 안(42%)과 야당 안(45%) 사이에서 절충하는 방향도 논의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한다.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40%인데 정부는 이를 42%로 2%포인트 올리면서 동시에 보험료율(현행 9%)도 13%로 4%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릴 경우 소득대체율이 44% 또는 4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 안과)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득대체율 대폭 상향의 논거로 제시한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해선, 단순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적·사적 연금을 포괄한 ‘구조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4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인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야당의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며 야권에 협조와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금년 내에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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