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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男알바생 껴안은 편의점 고객…"성추행 처벌 어렵다"는 경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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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손님에 성추행 당한 편의점 알바생

거부해도, 껴안고 깨물고 신체 접촉

"CCTV 보고도 처벌 어렵다 했다" 논란

아시아경제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여성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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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여성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경찰에게서 "성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줌마한테 성추행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작성한 남자 알바생 A씨는 "껴안고 깨물고 신체접촉을 당했다"면서 "신고하고 진술서 받았다. 괜히 역으로 신고당할까 봐 가만히 있었다. 합의금 얼마 불러야 하냐"라고 물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한 여성이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A씨에게 몸을 밀착하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A씨의 가슴 위로 두 손을 올리는가 하면 다리를 올리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 A씨는 몸을 웅크린 채 연신 여성의 손길을 피하려 했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 같은 행위를 이어갔다.

CCTV 보고도…경찰 "성추행 입증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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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여성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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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명백한 성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보고도 "성추행은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CCTV를 보고도 입증이 어렵다고?", "경찰 일 안 하냐", "언제는 일관된 진술만 있어도 된다며?", "저것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딨다는 거야", "일 처리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님?", "반드시 공론화 돼야 함", "남자라서 당했다", "처벌 안 하면 시위해야 함", "와 내가 다 억울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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