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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경기도, 추석 앞두고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4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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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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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3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4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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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3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4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15건 ▲보존 기준 위반 5건 ▲표시기준 등 위반 10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등 총 4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11개월이나 지난 냉동 절단꽃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했으며, 하남시 B식육판매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한우잡육을 냉동 보관하며 영업을 했다.

김포시 C식육판매업체는 삼겹살 반제품 등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제품창고에 보관했으며, 평택시 D식품제조가공업체는 1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화성시 E식품제조가공업체에는 냉동 컨테이너와 냉동창고를 실외에 설치해 완제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며,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은 '축산물위생관리법', 표시사항 미표시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관할 기관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단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성수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안내문을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항목별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추석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건수는 2021년 74건, 2022년 66건, 2023년 48건, 2024년 45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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