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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아파트 하자 점검에 대행업체 참여 명시…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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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장례서비스 가격표시 항목·방법 의무화
층간소음,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 마련
렌터카, 정기 검사 결과 고지 및 편도 이용
한국일보

20일 서울 시내 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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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주예정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대상에 하자점검 대행업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깜깜이 가격 논란이 비등했던 장례용품에 대해 가격표시제를 확대하고, 전동킥보드 속도는 시속 20㎞(종전 시속 25㎞)로 낮춘다. 다른 지역에서 반납할 경우 대여 장소까지 차량을 원위치시켜야 하는 규정을 고쳐 최대 20만 원의 탁송료 부담 없이 ‘편도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주택법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친족과 함께 제3자(대행업체)도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대행 서비스가 늘고 있지만,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지는 일이 빈번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주택법에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됐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만든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차단과 관련한 하자 판정기준이 미비해 입주자가 층간소음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그간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서비스에는 가격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가격정보 공개 대상 장례서비스 업체, 가격표시 항목·방법을 의무화한 가격표시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시속 25㎞인 속도제한을 시속 20㎞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면허 확인 의무, 불법주차 단속기준 확립 등 안전 규정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용 주차장 설치, 자전거 도로 확대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렌터카 계약 시 차량의 정기 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한다. 현재는 렌터카 고객에게 차량 정기 검사 결과를 알려줄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운행 중 고장이 날 경우 고객이 보상해야 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와 함께 렌터카 영업소 등록 기준 개선안을 하반기 중 마련, 렌터카 업체 간 영업소와 정비망을 공유하는 공동운수 협정 활성화에도 나선다. 현재는 렌터카를 영업소별로 등록‧관리하게 돼 있어 다른 영업소로 반납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탁송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적극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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