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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임영웅 티켓 500만원"…웃돈 되팔이, 매크로 안써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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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 문체부 권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 관계없이 웃돈 얹어 재판매하면 처벌

머니투데이

가수 임영웅이 지난해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하나원큐 K리그1 6라운드 FC서울과 대구FC의 경기 하프타임에 공연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스1


앞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와 관계없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 처벌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수백만원의 가격에 거래되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기도 했다.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하고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등 전문화·조직화 하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한 번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지만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 시 벌금 등 형사 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 차등화를 문체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 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하도록 했다.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다. 암표 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 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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