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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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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사법농단’ 양승태 “검찰 항소이유서, 외국같으면 법정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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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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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부터 변호인들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한 검찰에 대해 변호인들은 “법정모독”이라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세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구체적인 재판 절차와 결과에 개입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정당한 직무권한을 넘어선 사법행정권 남용임에도 원심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들은 곧바로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비판했다. 박 전 대법관 변호인 노영보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보면 낯이 뜨겁고 울분을 다스리기 어렵다”며 “‘원심이 부화뇌동하여 피고인을 위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 ‘이기주의’ ‘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 등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는 외국 같으면 법정모독으로도 처벌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 쪽 고일광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 판단을 무시하는 것인가”라며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논리는 사법행정권자인 양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애초에 없어서 남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고 변호사는 또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인신공격적 표현도 하고 있다”며 “이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다. 검찰에 공식적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또다른 ‘사법농단’ 사건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과 이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의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임 전 차장 역시 재판 개입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23일 진행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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