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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저작권 골머리’…게임사, 비도덕적 개발 관행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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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넥슨이 자사의 ‘P3 프로젝트’를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아이언메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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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사들이 저작권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나의 장르가 잘 되면 유사한 장르의 콘텐츠를 따라 만드는 경우가 많은 업계의 개발 문화가 개선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넥슨게임즈와 디나미스 원, 엔씨소프트와 웹젠·카카오게임즈가 콘텐츠를 두고 저작권 논쟁을 진행 중이거나 겪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가 과거 개발 중이던 자사의 ‘P3 프로젝트’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지난 10일 진행된 최종 변론기일에서도 양사는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핵심 쟁점은 두 게임의 유사성이었다.

넥슨은 P3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직원이 징계 해고를 당하기 직전인 2021년 6월30일 깃허브(Github)에 업로드한 P3 소스 코드를 증거로 들며 구성 요소의 선택·배열 조합면에서 다크 앤 다커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에는 여러 새로운 요소가 추가됐으며, 넥슨이 유사하다고 짚은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게임에도 존재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조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해당 소송의 선고 기일은 10월24일이다.

넥슨의 자회사인 넥슨게임즈는 디나미스 원의 ‘프로젝트 KV’가 ‘블루아카이브’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주목받았다. 해당 이슈로 디나미스 원은 프로젝트 KV 개발을 중단했다. 디나미스 원은 넥슨게임즈의 블루아카이브 제작에 참여했던 박병림 PD를 비롯한 주요 제작진이 창업한 회사다.

엔씨와 웹젠도 법적 분쟁 중이다. 엔씨는 2021년 6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2020년 출시)’이 자사의 ‘리니지M(2017년 출시)’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웹젠이 엔씨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을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웹젠은 항소장을 제출,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이후 엔씨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R2M의 서비스 중단과 총 6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와도 갈등을 겪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의 ‘리니지2M’을, ‘롬’은 ‘리니지W’를 베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업계는 해당 이슈들이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음악 등의 콘텐츠는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되면 더 이상 이익 활동이 어려운데, 게임은 가처분 신청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콘텐츠를 개발한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게임산업이 보다 성숙해져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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