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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양승태·고영한·박병대 2심 시작…"檢 항소이유 법정모욕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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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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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들, “檢 항소이유서 법정모욕죄감…사과 요구”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두고 “외국 같으면 법정모욕죄감”이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격앙된 목소리로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낯이 뜨겁고 울분을 다스리기가 어려웠다”며 항소이유서 중 ‘원심이 부화뇌동하여 오직 피고인들을 위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 식구 감싸기, 우리 대법원장님·처장님 구하기에 급급했다’ 등의 구절을 지적했다.

고 전 대법관 측 역시 “이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몰아붙였다.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헌법에 관한 무지 또는 법관 독립에 대한 헌법적인 몰이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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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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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재판 절차와 결과에 개입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및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무죄를 유지하고 무죄 이유에서 법리에 반해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 항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심에서 어떻게 소명할 예정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정에 들어와서는 한결 풀어진 표정으로 옆자리에 앉은 박병대 전 대법관과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검찰 측 항소이유 요지를 들으면서는 줄곧 눈을 감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고·박 전 대법관 역시 무표정으로 요지를 들으면서 가끔 연필로 무언가를 받아썼다. 세 피고인은 10분간의 휴정 시간 동안 서로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1심서 건강 상할 정도”…재판 지연 우려, 구두변론 줄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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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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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이라는 태풍 속에 법원을 떠난 세 사람은 이날 피고인 출석을 확인하며 직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모두 ‘변호사’라고 답했다. 고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은 각각 법무법인 바른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퇴임 7년 만인 지난 5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변호사로 취임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을 지연시켜 상고법원 도입 등 숙원사업을 대가로 얻으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밖에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등 모두 47개 혐의로 기소돼 약 5년간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19년 2월 11일 기소일로부터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만 1810일이 걸려 ‘재판 지연의 교과서’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이날도 피고인 측은 “1심에서 피고인도 변호인도 건강이 상할 정도였다”며 2심 재판이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고 전 대법관 측은 “수백명의 증인이 290회의 공판절차를 거쳤고, 핵심증인은 10여 차례 불려 나와서 증언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 구두변론 시간을 줄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받는 사건과 병합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 지연이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이견을 조율해 검찰이 희망하는 구두변론 8시간을 보장하되 2번의 기일 안에 모두 마치게 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3일이다. 이날 항소이유에 대한 검찰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이 있을 예정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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