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30분쯤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인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사흘 뒤인 지난 3월 14일 A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튿날인 3월 15일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에게 총 1200만원가량의 돈을 후원한 김씨와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의 집을 3차례 가량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일이 사고였을 뿐 살인할 고의도,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었다는 주장했다. 김씨는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구형 직후 “카톡 대화 등을 볼 때 두 사람은 금전 문제 등 어떠한 원한 없이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며 “호흡 정지 후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심장을 확인하는 등 노력했지만 이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김씨와 송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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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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