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기초연금 40만원이 한계"…"내가 더 받으면 아들이 더 부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며 관련 서적을 들어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내가 더 받으면 내 아들과 손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연금액 삭감과 관련해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한다고 하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결국 미래세대가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보험료를 19.7%를 내야 현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보험료율을 9%로 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로 받는다고 하니 부채가 쌓이고 2056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것"이라며 "지금 정당한 보험료를 내고 받는다고 돼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더 받은만큼 내 아들, 내 손자가 있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가입자 수 감소·기대여명 증가를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 상향 조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분보다 연금 상승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를 해서 내가 삭감이 되고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신 장치를 2036년 도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2088년까지 32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한다. 기금 고갈을 미뤄 재정 안정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받는 총 연금액이 17~20% 깎일 수 있다는 주장에는 "최대로 적용하면 그 정도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최종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도입 모형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연금 삭감액 규모에 대해선 "더 연구할 과제이고, 어차피 안을 국회로 보내드린 상태"라며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한 자동조정장치는 불가피하다"면서 "문제는 자동조정장치의 공식과 시기가 나라에 따라 다르다. 그 나라 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를 중심으로 공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소득대체율 42% 유지'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에서 그 이상에서 (소득대체율을) 정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율 13%는 합의를 봤고, 소득대체율은 45%(야당)와 43%(여당)까지 갔었다"며 "정부안은 기금 소진 연도를 늦추기 위해 이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42%로 떨어뜨린 것인데, 협상용(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관련해서는 "하위 70% 대상 40만원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라고 본다"며 "상당 기간 앞으로 안 올린다는 합의만 해도 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2단계로 간다면 (지급 대상) 70%를 낮춰서 자원을 집중적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면 국민연금과의 알력을 지급보다 덜 받지 않겠나"라고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