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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단독] 경찰, 온라인서 미프진 불법 판매자 검거…약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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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성분 미검증된 불법 약 판매한 혐의

유산 유도제 '미프진' 95개국서 합법이지만 국내 유통·판매 불법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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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서상혁 홍유진 장성희 기자 = 미검증된 약물을 임신 중절 약 '미프진'이란 이름으로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 판매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불법 사이트 등 온라인 공간에서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알약을 '미프진'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정품 미프진의 경우 WHO 등에서 안전성이 검증돼 전 세계 95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쓰인다. 하지만 국내에선 식약처의 품목허가 문턱을 넘지 못해 관련 처방과 유통이 모두 불법이다.

불순물 등이 섞인 '가짜 약'을 판매한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지난 2020년엔 중국산 자연 유산 유도제를 정품 미프진이라고 속이고 1억 3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뉴스1의 기획 보도로 미프진 불법 거래가 논란이 되자 이와 관련된 내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일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9일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미프진을 불법 거래한 판매자 일부를 특정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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