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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수사 차질에도 속수무책…포렌식 '고의지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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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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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증거인멸이나 수사지연 등의 목적으로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포렌식 참관을 고의적으로 늦춘다고 판단될 경우 참관 절차 없이 포렌식을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예규가 피압수자 등의 포렌식 참관권만 강조하면서 참관일이 기한 없이 미뤄지더라도 대응할 방법이 마땅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독자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것으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디지털 압수물을 포렌식 할 때 참여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을 증거 선별 절차에 입회시켜야 한다. 당사자가 참관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포렌식 참관을 안내, 보장한다.

문제는 고의적으로 참관을 늦추려는 시도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포렌식 참관일조차 잡지 못해 증거분석에 손도 대지 못한 채 수사가 기약 없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검찰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검찰이 개정작업 중인 '디지털증거 예규' 32조에는 현재 △주임검사 등이 포렌식 과정에서 피압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참관일, 참관장소 등 협의 △전자정보 참관과정 설명하는 등 참여권 실질적 보장 위해 노력 등 수사기관이 참관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을 악용해 사실상 참관을 거부하는 수준의 시도가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수개월 전부터 잡아놓은 가족여행, 지인과의 선약 등을 이유로 참관일을 2~3주 뒤로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설명이다. 처음엔 협의한 대로 포렌식을 참관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2주 뒤에 하자고 통보하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경우에도 당사자가 포렌식 재진행을 거부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대검은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피압수자 등과 협의해 처음 참관일을 지정한 뒤 변경 요청이 접수될 경우 다시 협의하되 참관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시 변경일시를 통지하도록 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예외조항은 △소재 불명 △도주로 보여지는 경우 △증거인멸, 수사지연, 수사방해 등 목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주임검사가 판단토록 했다. 주임검사가 판단할 때 참관일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처럼 일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참관일이 늦어지더라도 포렌식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인멸이나 공모자와의 말맞춤 등이 이뤄질 시간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사하다 보면 관련자와 말을 맞추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등 후속 수사에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해 포렌식 일정을 고의적으로 늦추는 의심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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