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이재명, '누명' 없는 것 알고도 위증교사"…李 측 "검찰이 짜깁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V조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사사칭에 대한 성남시와 KBS 간 고소취소 야합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증을 교사했다'는 취지로 재판에서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선 서증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와 사건 관련자들 사이 통화 녹취록과 각종 진술조서, 판결문 등을 소개했다. 이후 재판장의 지휘로 이 대표와 김 모 前 성남시장 비서관의 통화 녹취 4건 30분 분량이 전부 재생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서증조사 내용은 관련 녹취록들을 부분발췌한 내용"이라며 "이렇게까지 짜깁기를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녹취의 핵심은 2002년도에 KBS와 성남시 사이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한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그런 협의조차 없었고 이를 이 대표도 잘 알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사사칭 사건은 2002년 이 대표와 최철호 前 KBS PD가 故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검사 이름을 댄 건이다. 이 대표는 2004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누명을 썼다"고 해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김 전 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성남시와 KBS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결심공판은 오는 30일 오후로 정해졌다. 이날엔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측의 최후진술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