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 앞 도로에서 ‘제17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이 열렸다.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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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에 참석한 마을 주민과 종교인 14명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 등 8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 도금연(88)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다른 주민 등 7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1~2023년까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길목인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수차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열거나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집회 개최로 통행 방해를 반복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선 최고령자인 도씨는 최후 진술에서 “우리 동네에 와서 (사드를 배치를) 하는데 누가 좋겠냐. 나는 딴 거 없이 사드만 없으면 좋겠다. 미군들이 동네에 돌아다니는데 누가 좋겠냐”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결정된 뒤 세 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정부와 국회는 단 한 번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은 적 없다. 지난 7년 동안 사드 배치 전 과정에서 국가는 온갖 불법과 편법, 폭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핍박했다”며 “주민들은 집회 때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고, 경찰의 조처에도 모두 따랐다. 길 위에서 종교의식으로 평화를 외쳤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사드가 배치된 소성리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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