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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정부 기무사 ‘댓글부대’ 운영 청와대 비서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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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2명

기무사와 공모해 온라인 여론조작 시도

“기무사 정치적 중립 해쳐”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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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명박 정부 시기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의 온라인 ‘댓글부대’ 활동을 지시한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김철균(61)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61)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했다.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 및 재창출 목적에 이뤄진 것으로 정부·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다.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재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기무사 보안청 담당자와 부대원들에게 정부 지지 의견을 담은 트위터를 게시·리트윗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을 담은 웹진을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정치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우선 청와대 비서실과 기무사가 공모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뉴미디어 비서관실 행정관은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기무사에 전달하고, 이후 결과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기무사 간부 및 부대원들의 관련 진술 및 결과 보고서 등과도 부합한다”며 “기무사 간부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청와대 비서관들의 온라인 대응 활동 지시가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실 소속 홍보수석비서관과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이 모두 기무사와 인터넷 모니터링, 온라인 대응 등에 관해 업무 협조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기무사에 대해 적어도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기무사 부대원들의 진술, 결과 보고, 기무사 지휘체계 등에 비춰보면 부대원들의 트위터 활동 등은 피고인의 요청과 기무사 간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기무사로부터 1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보고받은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의 경우 최종 범행일이 2011년으로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면소 판결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검색 결과 보고가 이 전 비서관 부임 전부터 지속되고 있었고 관련 재판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이 기무사에 팟캐스트 ‘나는꼼수다’ 녹취·요약 업무를 시킨 혐의 또한 무죄로 판결됐다. 1심 재판부는 “기무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대원들은 직무가 아닌데도 실적을 위해 했다고 진술했다”며 “부대원들의 행위가 심리적 의무감을 넘어 법률상 의무에 기인해 행동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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