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1,929개에 용량만 5TB 규모
일부 영상은 지인 등에게 불법 유출하기도
검은부엉이 등 6명 구속, 14명 불구속 송치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영상을 촬영해 업소 홍보물을 작성한 남성 '검은부엉이'를 구속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검은부엉이가 사용한 촬영장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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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여성의 성매수 장면을 촬영해 업소 홍보영상물을 제작한 뒤 불법광고사이트에 판매해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온라인상에서 ‘검은부엉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이 남성은 카메라 27대로 1,900여 개의 동영상을 만들어, 성매매 광고업계에서 전문 작가로 불릴 만큼 유명한 인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검은부엉이’라는 활동명으로 2019년부터 약 5년간 서울 강남, 경기 분당 등 수도권 성매매업소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광고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기 형태로 영상을 불법 게시·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찍은 동영상은 모두 1,929개, 용량만 5테라바이트(TB)에 이른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지인 등에게 10여 개의 영상을 불법으로 배포한 것을 확인,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추가했다.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유명 포털사이트 ‘나무위키’에 등재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카메라 렌즈와 27대의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 조명판 등을 갖춰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집한 영상 등은 성매매 사이트 후기 댓글 또는 업소 탐방 등 GIF파일(움짤)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 홍보용으로 사용됐다. A씨는 그 대가로 무료 이용권 및 10만~4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해당 업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 성매매 업주 8명과 전문 광고 대행업자 1명, 후기 작성 작가 등 6명, 성매수 남성 4명 등 1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중 업주 3명, 작가 및 대행업자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성매매 업주 8명은 A씨에게 영상 등 촬영과 후기를, 작가 6명과 대행업자 1명에게는 탐방 및 후기, 여성 프로필 작성 및 배포 등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영상에 노출된 10명 안팎의 성매매 여성도 동영상 촬영 및 프로필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올해 초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중 ‘검은부엉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그가 촬영한 영상이 광고에 나오는 성남 분당 등 3곳의 업소를 특정해 단속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2억5,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해 환수했다.
경찰은 “해당 성매매업소를 모두 폐쇄하고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고도화·지능화돼 가는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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