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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변협 징계위,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 여부' 확정 판결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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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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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하는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내 독립기구인 징계위원회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형사사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변협 내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징계 규칙상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공소 제기가 된 사안이라도 징계사유에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는 등 경우에는 징계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는 징계 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개시 여부 판단을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변협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며,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징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위인 제명이 필요하단 의견을 내 징계위에 징계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사 징계의 종류는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과 영구 제명 등 5가지입니다.

실제 징계위에 제출된 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 중에는 재판 판결 전에 신속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상세한 이유가 기재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징계위의 이번 보류 결정과는 온도차가 있는 겁니다.

변협 관계자는 SBS에 "변협 내에서도 독립기구인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징계 처분권이 있다"면서도 "변협 집행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보고 '제명 양정'으로 청구했음에도 보류 결정이 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행부의 의견은 재판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징계를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징계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해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까지가 징계 청구 시효였습니다.

변호사법상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징계 절차가 미뤄지면서 권 전 대법관은 규정상으로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독립기구인 징계위원회는 판사 1명과 검사 1명, 변호사 3명과 법학 교수 1명 및 이외 경험과 덕망이 있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변호사인 위원 중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모두 2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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