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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김복형 "딥페이크 성범죄 엄중 처벌 요구, 법관들도 무겁게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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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서면 답변서 제출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엔 직접적인 답변 피해

뉴스1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4기).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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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형사법관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앞으로 개별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책임에 비례하는 적정한 양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법적 책임이 없냐는 물음에 "공직자로서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관련 특검법 발의가 논의 중인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무관한 300만원짜리 명품가방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청탁금지법에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반환, 거부하고 소속기관 장에게 서면 신고할 의무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김 여사의 비공개 조사에 대해선 "인권보호의 측면 또는 알권리의 측면에서 각각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채상병 순직사건에 지휘관의 책임이 없다는 경찰 결론과 관련해선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압박으로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질의엔 "재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아닌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법관이 소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법조일원화에 대해 "7~10년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라면 해당 법조직역에서 이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법관으로 전직을 희망할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정보들이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위법한 별건 수사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압수한 전자정보가 적절하게 폐기되고 있는지 사후 통제 제도가 잘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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