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검사탄핵 등 민감 이슈에 답변 피해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판사 좌표찍기' '신상털기' 등 법관에 대한 공격이 심화하는 현상과 관련해 "합리적 비판이 아닌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법관이 소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8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그는 '정치적 압박 등으로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의 질의에 "사회 여러 세력으로부터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사법부와 구성원들이 정치화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7~10년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라면 해당 법조 직역에서 이미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며 "그중에서도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법관으로 전직을 희망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일반 국민의 생각이나 법 감정을 확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지금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헌재와 대법원은 그 역할이 분리돼 있고, 양자 간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인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의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품 수수, 청탁 등에 있어서 공직자뿐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엄격성이 요구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직자 및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은 해당 공직자에 대해선 신고의무 및 반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처신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다만 '공직자들이 배우자를 통해 금액의 제한 없이 고가 선물을 마음껏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직자의 청렴성은 공무수행의 기본"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데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데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진보와 보수 중 어디에 가까운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는 "학대 피해아동 구조 등 공익활동에 종사하고 싶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0일 열린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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