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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인 만큼 피해보상 공백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험연구원 천지연·전용식 연구위원은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촉발된 화재로 880대의 차량이 피해를 보면서 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을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위험 관련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2023년 전기차 화재 가운데 주차중(25.9%)이거나 충전중(18.7%) 발생한 화재가 44.6%로 화재 시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두 연구위원은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향후 전기차 배터리 성능 평가와 안전성 검사, 화재 예방 방안 등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통해 지속해서 관련 규제를 검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연구위원은 "전기차는 다른 연료 유형의 차량에 비해 사고 발생률은 낮지만 사고 심도가 높아 전기차의 손해액이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최근 3년 소방청 통계 기준 화재 시 1건당 재산 피해액이 내연기관차는 953만 원이지만, 전기차는 2,342만 원으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기차 화재 시 보상금액도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분석했습니다.
두 연구위원은 전기차 화재 연구기관인 전기차화재안전이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인 불명이 48%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화재발생 시 배터리 또는 차량 결함, 충전기 관련 결함, 운행·관리와 관련된 운전자 과실, 기타 소방 환경과 관련된 문제 등 과실의 주체 규명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차량 손해보험이 없는 차주의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화재보험이 없는 경우 단체 화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개인의 자산, 대피에 드는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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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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