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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사업장 쪼개기'로 연차수당 꿀꺽…상여금 40억원 떼먹은 업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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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부산·충남 소재 업체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연합뉴스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직원들 수당을 떼먹은 부산 가스충전업체와 3년간 직원 상여금 40억원을 체불한 충남 제조업체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직원 30여 명을 고용하고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A사는 2018년부터 충전소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맺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5인 미만 충전소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5인 이상으로 운영되던 충전소들에서도 연차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감독 결과 A사에선 직원 53명의 임금 1억8천200만원 체불을 포함해 10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노동부는 즉시 입건하고 과태료 1천650만원을 부과했다.

100여 명의 직원을 둔 충남 제조업체 B사는 직원 124명의 상여금 4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B사는 이전에도 임금체불로 사법처리된 바 있는데, 이후에도 체불 제보가 잇따랐고, 감독 결과 2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한 채 상여금을 안 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경기가 어렵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 체불 기간에도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또 대표이사 본인은 지난해 상여금 2천만원을 수령했으며, 동생을 감사로 등재해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해왔다.

노동부는 청산 의지가 없는 B사 대표를 즉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엔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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