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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이준석 ‘성상납’ 의혹 털어냈다…검찰, ‘무고’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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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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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이 허위라며 이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 의원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김 대표의 수행원인 장아무개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방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2021년 12월 가세연은 이 의원이 2013년 7∼8월 대전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쪽은 성상납이 사실이라며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때문에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경찰은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 의원이 김철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불송치했다.



김 대표를 대리하는 강신업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원석 무고 수사, 검찰에서 2년 끌다가 무혐의.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항고도 남아 있고 재항고도 남아있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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