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퇴직한 국립대학교 의대 교수
혈중알코올농도 0.25% 만취 상태로 운전
서울 강남서 병원 개업했던 이력도
사고 차량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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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신모(6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15분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50대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MBC에 따르면 신 씨는 국립대학교 의대 교수로 일하다 3년 전 은퇴했으며,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개업했던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3㎞ 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는 사고 상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라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낮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엔 대리운전 일을 하며 자녀 셋을 홀로 키워왔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MBC 뉴스 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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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사고가 난 날은 군대에 간 막내 아들이 휴가를 나오기 하루 전날이었다고 한다.
A씨 아들은 “면회실을 들어갔는데 제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고 축 늘어져 있었다”며 “(아버지가) ‘밥 먹었느냐’ 안부 인사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에 항상 ‘밥 먹었다’ 이런 단답 밖에 안 한 게 그 순간 너무 후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의 경우 먼저 자리를 떠나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없는 걸로 보고, 신 씨를 검찰에 곧 송치할 방침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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