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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수사심의위, 5시간 논의 끝에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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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은 조만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6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결과와 같이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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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수사심의위에서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여부 및 적용 가능성을 집중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단한 모두 절차가 끝난 후 검찰이 먼저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전원(6명)이 참석해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배부하고, 수십 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검찰의 설명과 답변만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한다.

조선일보

이어 김 여사 측도 같은 절차대로 45분 정도 입장을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오후 5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미 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앞서 낸 의견서도 심의했다고 한다. 최 목사는 “입회시켜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우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윤 대통령)의 배우자(김 여사)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에게서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목사가 지난 5월 검찰에서 “디올백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선물 전달과 청탁 시점 간 차이가 큰 경우가 많으며, 일부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다른 혐의도 김 여사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증거인멸 혐의도 검증을 마친 디올백 원본을 확보했고, 김 여사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인사 개입 의혹은 증거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김 여사와 최 목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묻는 위원도 있었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지시한 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지난 7월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이 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공정성 시비를 의식해 개략적인 보고만 받았다고 한다.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나온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위원들이 이미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날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중앙지검은 이 총장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15일 전에 김 여사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검찰과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답은 특검뿐”이라고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해 추가 수사,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 다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결과를 수사팀에 권고한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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