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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최저가’ 낚인 이유 있었네… 서울 5성급 호텔 90% ‘눈속임’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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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은 홈페이지 초기 광고화면에 표시된 금액과 최종 결제금액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 정보를 적지 않은 곳도 10곳 중 4곳에 달했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5성급 호텔 27곳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가격표시 및 필수 사업자정보 표시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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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27곳 호텔 홈페이지 중 객실 상품 검색 시 첫 화면에 세금·기타 비용을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곳은 단 3곳(11.1%)에 불과했다. 대부분 초기 광고화면 가격과 실제 결제금액의 차이가 10~21%가량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에 속한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적용된 온라인 사이트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할 가격을 처음에 알 수 없다. 어떤 상품이 더 저렴한지 확인할 수 없고, 다른 상품과 비교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 같은 다크패턴을 막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된다.

반면 에어비앤비, 호텔스닷컴 등 주요 외국 온라인여행플랫폼은 해외 규제당국의 규제, 자발적 개선을 통해 첫 광고화면에서 정확한 총액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홈페이지의 사업자정보 표시 상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7곳 중 10곳(37%)은 가장 기본 정보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미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표시된 사업자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링크가 없는 곳도 24곳(88.9%)에 달했다. 조사 대상 중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필수 사업자정보 등을 모두 표시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자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04년부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관련 피해상담은 센터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청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시 공정경제과장은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가격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호텔 운영 사업자들을 독려하고, 미흡한 사업자정보 표시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할 예정”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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