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6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용돈도 증여에 해당한다.
단 현행법은 증여재산에도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자녀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까지 세금을 매기진 않겠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10년이다. 따라서 할아버지·할머니는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에게 10년에 걸쳐 총 2000만원까지 세금 걱정 없이 용돈을 줄 수 있다. 손자·손녀가 성인이라면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용돈을 주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할아버지·할머니가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10년에 걸쳐 총 2000만 원까지 용돈을 준다면 세금 걱정은 없다. 손주가 성인이라면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용돈을 주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기준을 넘어선 금액을 용돈으로 지급한다면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증여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10-50% 부과된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증여세의 30-40%가 추가 과세되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도 고려해야 한다.
할아버지·할머니의 재산이 자녀를 거쳐 손주에게 가면 두 번 과세되는데, 곧바로 손자녀에게 갈 경우 중간을 건너뛰기 때문에 할증이 붙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