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외국인 동성 직원 성추행 혐의 집유 받은 前 외교관… 검찰 “1심 형량 낮다”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검찰 로고./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현지 외국인 동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외교관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직 외교부 공무원 A(58)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양형도 가볍다는 게 항소의 주된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강제추행 간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며 “1심 양형도 지나치게 낮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1~12월 3번에 걸쳐 현지 남성 행정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씨를 고소했으나 현지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2022년 말 우리나라에 입국해 A씨를 다시 고소했다.

A씨는 올해 상반기 외교부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