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문서위조 혐의…압수수색 9일 만
(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5일 정오쯤 부당대출 관련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서울 관악구의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법인 명의로 빌딩을 매수할 때 인수가격을 부풀린 가짜 매매계약서로 과도하게 대출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회사 자금을 불법 유용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씨가 손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20개 업체로 42건에 걸쳐 총 616억원의 대출을 받은 점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그중 350억원 가량이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보고 수사기관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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