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6 (월)

1주택자도 대출제한 강화… 이복현 ‘오락가락’ 발언에 은행권들 혼란 가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의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한도와 만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대출을 아예 제공하지 않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가 수도권 내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 조치에 이어, 1주택자까지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우리은행 또한 서울 및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고, 전세자금대출 또한 무주택자에게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으며,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출 억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실수요자 보호를 언급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을 조여야 할지 풀어야 할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투기적 대출 수요, 특히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로 인해 실제 주택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사나 갈아타기와 같은 실수요자의 경우에 한해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는 높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 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조건이 소비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동일한 조건의 대출 여부가 은행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둔촌주공아파트와 같은 특정 재건축 단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한 반면, NH농협은행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면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1주택자도 다양한 이유로 주거가 필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계일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1주택인 분들도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거를 얻어야 된다든가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 원장의 발언 이후 내부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