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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딥페이크 방지 위해 플랫폼 접속 차단 법적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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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책무 부과가 산업계에 미치는 부작용 고려 필요" 신중론도

과방위 5일 국회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문가가 머리를 모았다. 주로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됐다. 일부 전문가는 플랫폼에 과도한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는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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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하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05.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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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는 플랫폼 규제였다. 최진웅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텔레그램 문제는 N번방 때도 나왔는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현행 법상 공개된 자료에 삭제요청을 하는데 텔레그램은 메신저 앱이어서 플랫폼 규제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브, 소셜미디어 플랫폼뿐만 아니라 메신저 앱까지 포함해 규제한다. 불법 정보 삭제 조치하지 않을 때 정부가 시정명령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 부과 후에도 지속적 위반 시 접속 차단 조치한다"며 "(우리도) 접속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부 교수도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법'(DSA), 영국은 '온라인책임법'으로 이미 온라인 플랫폼에도 불법 콘텐츠 유통 관련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으로 정부는 텔레그램에 대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삭제 명령 등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텔레그램 채널은 현행법으로 규제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의 법적 책무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플랫폼 책무 부과가 산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외에 입법된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통 관련 법안을 사례로 들며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자보다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를) 단칼에 근절하려고 보면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차분하고 끈질기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도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허욱 메타 대외정책 부사장은 "사업자 책무 같은 경우 완벽한 대책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업자, 이용자, 정부, 국회 사회 등에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면 좋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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