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5일 "최근 다시 (같은 혐의를 받는 해당) 의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면서 "기소된 의원들이 전원 유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피의자를 조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 허 의원 등 3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지지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았다. 현재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의원은 민주당 의원 5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말부터 5~6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보냈지만 의원들은 총선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박영순 전 민주당 의원만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을 근거로 나머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선거와 국회 개원 등을 고려해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혐의 유무를 확정하기 위해선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상당한 시일이 걸렸기에 무작정 시간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달에도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강제 수사를 포함해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했다. 피고인들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켜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수수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