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서 의료 AI 개발 계획 논의
'응급실로' |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2028년까지 응급 환자 데이터를 활용해 신속하게 중증도를 분류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응급상황을 예측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AI 의료기술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확대 개발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해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24∼2028년 의료 AI 연구개발 로드맵(지침), 향후 의료데이터 정책,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
◇ 1위 미국에 AI 의료기술 2.7년 뒤처져…"연구개발 투자 확대"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의료 AI 관련 국가 연구개발 투자액은 2조2천억원 규모로, 연평균 33% 늘었다.
하지만 AI 기반 질병 진단·치료 및 예방 시스템 등 주요 분야에서 1위인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평균 2.7년(2022년 기준)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 AI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 기술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AI에 대한 안전성·신뢰성이 부족한 탓에 의료현장에서 영상 판독 보조 수단으로 주로 쓰이는 실정을 고려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 AI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헬스케어 시장 성장세보다 법·규정, 인력 등 제도적 기반이 뒤쳐지는 만큼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을 만들고, 융합형 인재도 양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2022년 평균 7.7건에 그친 AI 의료기술 사업화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1년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3천1천억원 수준인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해서 늘려갈 방침이다.
생성형 AI 기반 의료서비스 지원 과제 예시 |
◇ AI가 심정지 환자 치료 방법 추천…원격 진료 보조 로봇 개발
정부는 우선 응급의료, 중증 질환, 암 등 필수의료 중심의 AI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의료진-환자 간 소통을 지원하는 기술을 내년부터 개발한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응급 환자 데이터를 활용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AI 기반으로 응급상황을 예측해 알려주는 모델을 개발한다.
일례로 심정지 같은 응급환자는 생존 환자의 임상 데이터, 의료 기록 등을 분석해 적정 치료방식을 추천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소아 골절 환자의 경우 진단 시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엑스레이(X-ray) 사진으로 AI가 판독을 지원한다.
암의 경우엔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유전자 패널데이터를 연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한 암 임상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을 2029년까지 개발한다.
정부는 또 AI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와 수술 로봇 등 의료기기 개발도 지원한다.
2026년부터 의사와 협업할 수 있는 고도화된 지능형 수술 로봇을 개발하고, 원격으로 의사 진료를 보조할 로봇도 개발한다.
또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는 AI 기반의 돌봄 로봇도 2027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하는 과정인 임상 단계에서 예상 개발 성공률을 도출하는 등 신약개발 전 과정에 AI 활용을 활성화한다.
국가 통합 바이오 데이터 뱅크 |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위한 플랫폼 구축…빅데이터 개방 확대
정부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의료데이터를 AI 연구자와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정보 연계 플랫폼도 구축한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 처리와 적절성 심의, 데이터 분석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2028년까지 국가 통합 바이오빅데이터 뱅크를 구축·개방하고, 한미 의료 연구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도 만든다.
이와 함께 의대·공대·병원 간 학과 융합 과정을 개설해 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융합 인재도 키운다.
정부는 또 의료 AI 확산을 위해 윤리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보건의료 분야 AI 연구개발에 필요한 포괄적·일반적 윤리 기본 원칙과 세부 지침을 수립하고, 행동 규범도 만든다.
의료 AI 기술을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한 협의체 등 논의·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데이터와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산해 전 국민의 의료 질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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