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출석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할 것”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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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출석 요구에 불응 중인 현직 의원들에 대해 최근 5~6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가 그동안은 국회 개원 등을 고려해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면서 “최근 동일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전현직 의원 3명에 대해 전원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30일 이 의혹으로 먼저 기소된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 3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의원 모임에서 총 10명의 의원들이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중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먼저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됐고, 최근 박영순 전 의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민주당 의원 6명은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총선, 국회 일정 등 이유를 대며 불응해왔다. 6명은 모두 현역 의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유무를 확정하기 위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협조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의원들이 또다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강제 수사의 가능성도 암시했다.
한편 검찰은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켜 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범죄”라면서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 회피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수수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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