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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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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제추행 벌금형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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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 자유 침해하지 않아"

더팩트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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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같은 내용의 옛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놓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이 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은 성폭력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다고 명시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을 마쳤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이다.

전문 체육 분야의 경우 체육지도자와 선수 사이에 엄격한 위계구조가 있고, 체육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성폭력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헌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체육지도자를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나 범죄의 경중 등을 따지지 않고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판단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봤다.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돼도 학교 운동부 지도자 등과 같이 법률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을 요구하는 분야 이외에는 체육종목을 지도하는 업무에 여전히 종사할 수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다

헌재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는 자격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지만 체육활동을 하는 국민과 선수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심판 대상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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