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6 (월)

'성추문 입막음' 대선 변수로? 트럼프 재판 미루기 실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혼외정사를 은폐하기 위한 뒷돈을 조성하려고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이 선고 2주 전 관할 법원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9일 (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라코로스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을 마치고 떠나며 관중을 향해 손가락으로 콕 찍는 제스처를 해보이고 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엉클 샘(미국)의 모병 포스터로 유명한 이 동작은 '너를 원한다'는 의미로 다양한 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2024.08.30 /AFPBBNews=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3일 앨빈 헬러스타인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 담당 법원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변경해달라는 변호인단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판결이 오는 11월 대선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연방법원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 유죄 평결을 받았고, 오는 18일 형량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헬러스타인 판사는 "관할권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상당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은 재직 중 공식 행위에 한해 형사면책 특권을 누린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헬러스타인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비공식 사적 행위이며 (대통령) 공무 범위 바깥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AP는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사건 심리를 맡은 후안 머천 판사가 조만간 트럼프 변호인단의 선고 연기, 재심리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