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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AG 축구 금 병역특례’ 김진야, 복무실적 위조 적발…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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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1년 요코하마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조별리그 B조 3차전 대한민국 대 온두라스의 경기에서 김진야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반칙을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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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김진야(26·FC서울) 선수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 선수는 고의 위조가 아닌 에이전트의 실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 선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 선수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땀에 따라,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이 경우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544시간의 체육분야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문제는 김 선수가 2022년 11~12월 정부에 제출한 공익 복무 확인서에서 사진이 중복되며 발생했다. 김 선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는데, 증빙 사진이 동일했던 것이다. 12월에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쪽이 아닌 김 선수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김씨에게 경고 처분을 하며 복무 시간 34시간을 추가했다. 김 선수는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 소송을 냈다.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 선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복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병역법상 공익복무를 했더라도 경고를 할 수 있고, 실제 복무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선수는 자신의 SNS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봉사활동을 부풀리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선수는 “공익복무활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했지만 추가 복무시간을 더해 578시간의 복무 활동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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