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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급격한 고령화…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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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갈라치기 아냐…연대 강화하려는 것"

연합뉴스

이기일 1차관, 10대 청소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4일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시기상조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복지부는 이날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낮추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을 늘리거나 줄이고 있지만, 자동조정장치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0.72명이라는 출산율은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미 지난달 어르신 인구가 1천만명을 넘었다"며 "저출생과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다른 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이다.

이 차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스웨덴은 저출산이 심화하니까 1998년도에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나갈 경우 균형 지수를 도입해 연금을 조정하고 있다"며 "두 번째로 도입한 일본도 가입자 수가 감소하거나 기대 여명이 늘어 오래 사는 경우에 대비해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의 보장성이 약해진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적어도 낸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원래 100만원을 받는데 물가가 3% 인상되면 3% 오른 103만원을 못 주더라도 2.5%는 더 준다든지 해서 실제 액수가 깎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계획안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보험료율이 인상되도록 세대별로 차등을 둔 것이 결국 세대 간 '갈라치기'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이 차관은 "세대별 차등 인상은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 간 연대 강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손자, 손녀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시겠냐'고 여쭸더니 더 내겠다고 하셨다"며 "이는 (어르신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왔기 때문으로, 세대 간 차등 인상은 곧 연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에 관해서는 "지금 많은 청년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겠냐고 얘기하신다"며 "더 명확하게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할 계획으로, 반드시 법에 지급 보장 근거를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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