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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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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檢 "너무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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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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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날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방법·수량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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