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ㄱ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판 중 피고인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살인미수와 법정 소동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ㄱ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ㄱ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방청석에 있다가 피고인인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아무개씨의 목을 20㎝ 길이 흉기로 찔러 현장에서 체포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객을 속여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받아낸 뒤 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라며, ‘8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ㄱ씨가 삭제한 휴대전화 사진 등을 포렌식해 범행 동기 등을 더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ㄱ씨가 흉기를 어떻게 법정에 가지고 들어갔는지도 조사 중이다. 당시 ㄱ씨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된 흉기를 지닌 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엑스레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 소환 일정을 법원 쪽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흉기에 찔린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씨는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을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딥페이크’와 ‘N번방’ 진화하는 사이버 지옥 [더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