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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평생 ○○○ 여자' 새겨라" 문신 강요…조폭 남편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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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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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하는 등 괴롭힌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3년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를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배우자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기라"며 위협해 시술소로 데려간 뒤 '평생 OOO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총 4개 부위에 문신을 새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두면서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피해자가 싫어하는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는 등 괴롭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폭력 전과 7범인 김 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이틀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심에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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