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00명이 넘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등 88억원가량을 가로챈 임대인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임대인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고, A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30대 세입자는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20대 청춘을 다 바쳐 모은 소중한 돈이지만, 돌려받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판부가 관용을 베푸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등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보유 중인 건물을 급매해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소유한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를 줄여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전세 계약 등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에 속아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한 30대 여성은 지난 5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노인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