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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화재·폭발, 침수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가스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재난취약시설에서 인명피해를 대비해 가입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 가스 사고와 승강기 안전사고 등의 보상한도가 행정안전부 권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시설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스 사고, 승강기 사고,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대인(對人) 보상한도가 다른 시설 사고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입은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정부가 규정한 재난취약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 가입해야 한다.
행안부는 2021년 총 58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권장 가입금액을 일원화해 사망·후유장애는 1억5000만원 이상, 부상은 3000만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가스 사고, 승강기 안전사고,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등 12개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은 보상한도가 사망·후유장애 8000만원 이상, 부상 1500만원 이상으로 3년째 정부 권고의 절반 수준에 멈춰 있다.
이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근거법령과 주무부처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이다. 가령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승강기안전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법에 따라 행안부가 담당한다. 주무부처별로 해당 법령을 개정해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장 공백에 대한 염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 권고 수준 이상으로 높여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해도 비용 등의 문제로 권고 수준만큼만 가입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라며 "가스 사고처럼 보장한도가 정부 권고보다 낮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처럼 대인 보상한도를 꾸준히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97년 6000만원이었던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2004년에는 1억원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억 5000만원까지 확대됐다.
대형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매년 100여 건의 가스 사고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는 작년 43건으로 전년(56건)보다 줄었지만 사망자는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충전소도 배상책임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전기차 화재 139건 중 19.4%가 충전 중에 일어났다. 운행 중(48.9%)에 가장 많이 불이 났고, 주차 중이 2위(27.3%)였다.
전기차 충전소는 이달 기준 35만9000여 개로 내년까지 50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주유소, LPG 충전소, 수소 충전소 등과 달리 전기차 충전소는 배상책임보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유준호 기자 /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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