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제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주거침입, 폭행, 강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이 씨의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 주거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재차 폭행·협박해 신고를 취소하게 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과 글을 게시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은 가볍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2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 집을 열쇠 수리공을 불러 열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폭행하고, 여자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취소 전화를 하게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떨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집안 내부를 확인해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이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버로, 한때 100만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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