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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장관' 된 김문수, '코로나 시기 교회 예배 참석' 항소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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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볍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 대해 '무죄'였던 1심 선고를 뒤집고 벌금 250만 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여 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장관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3~4월 서울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세 차례 참석한 혐의를 받아 같은 기간 네 차례 현장예배를 주도, 참여한 혐의를 받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소됐다.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를) 덜 침해하고 완화된 조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 전면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서울시의 예배 인원수 제한조치 권고에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전면금지 처분을 한 것은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백신도 없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 처분이 감염병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 기울어져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집단감염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당시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뒤 코로나19 검진을 위한 경찰의 동행 요청에 대해 "내가 국회의원 세 번 했다"며 호통을 친 사실도 알려져 입길에 오르내렸다. (☞관련기사 : "김문수 "내가 국회의원 세 번 했어"…'김문순대' 2·3탄 또 있었다")

프레시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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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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